김영준씨가 1년여 만에 김근중 변호사를 찾았다. 시청에서 종중 대표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종중이 농지를 매수하면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김근중 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종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김영준씨는 자신도 그렇게 알고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설명했으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고, 2주 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고 한다.
김근중 변호사는 김영준씨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시청 담당공무원과 통화했다. 담담공무원은 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종중이 소유할 수 없으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것은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므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김근중 변호사는 아차 싶었다. 종중의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많이 하면서도 단순히 농지법에 의해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서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소송에서도 문제된 적이 없었다.
김근중 변호사는 판례검색을 해보았다.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것은 법령(농지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어서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취지의 판례가 다수 있었다. 다만, 위토대장에 등재된 농지는 종중도 소유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었다. 그러나 김영준씨 종중이 매수한 농지는 위토가 아니므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했다.
김근중 변호사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과기준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반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가액의 15%가 부과기준이 되는데, 종중은 위반을 해소하려고 해도 농지법에 의해서 해소할 수가 없으므로 위반기간을 최단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위반사항을 해소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반기간이 진행된다면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김근중 변호사는 김영준씨에게 시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 알려달라고 했다. 시청이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김근중 변호사는 몰랐던 법을 알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