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업무사례

종중유사단체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 1970년경 한 지역에 거주하는 8촌 이내의 친척들 중 집안 어른들 8명이 돈을 모아서 산을 사서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는 그 중 세 사람 명의로 했다. 그 명의자 중 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중의 적법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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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야기28 종중소유 농지를 명의신탁할 수 있는가

김영준씨가 1년여 만에 김근중 변호사를 찾았다. 시청에서 종중 대표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종중이 농지를 매수하면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김근중 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종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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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야기22 종중총회의 특징

김영준씨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었다고 했다. 김영준씨는 역사 논문에 비해 추론과정이 분명하나, 문장이 길어서 낯설다고도 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찬반이 갈라지고, 거기에 다시 논거를 달리하는 보충의견을 보고 우리 사회의 합의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고 했다.   김근중 변호사는 김영준씨의 말에 동의했다. 김근중 변호사는 최근 법률문장도 쉬운 말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판결문은 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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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야기 20 분묘기지권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나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이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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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야기18 분묘기지권(2)

김종률씨가 보내온 종중산에 부모님의 묘소를 쓰게 된 경위는 이랬다. ① 김종률씨의 선친은 1970년경 충장공파 종중의 재무이사로 있을 무렵 공로를 인정받아 종중으로부터 종중산에 묘를 쓰도록 미리 승낙을 받고 가묘(假墓)를 설치하였다가 돌아가신 후에 묘를 썼다. ② 김종률씨의 선친은 1985년 12월에 돌아가셔서 그 때 가묘(假墓) 자리에 모셨다. ③ 김종률씨의 어머니가 1997년 7월경 돌아가셔서 선친의 묘에 합장을 하였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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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야기21 분묘기지권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와 관련한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선고등법원 1927. 3. 8.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승낙을 받아 그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이를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대해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라도 20년간 평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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